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모집사용인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FC)를 도입·육성하는 등 보험영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SM)의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및 기타규정은 적용받지 않고, ‘영업제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영업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부문장과 지점장 모두 보험모집사용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