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위규대출을 종용하여 부당한 대출금을 받은 후 변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대출금에 대한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대손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조합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로써 이 사건 사용자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대출금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두 차례나 무고를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중학교 총동창회 주최 배구대회 참석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음주 후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복귀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다수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신용기관의 종사자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