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10.9.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사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같은 해 10.27.자로 원직복직 할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인 원직복직은 이미 실현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
이 사건 사용자가 2010.9.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사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같은 해 10.27.자로 원직복직 할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인 원직복직은 이미 실현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