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8. 판정 2010부해140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10.7.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법과대학발전기금의 고갈을 이유로 재임용이 어렵다는 구두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에 재계약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2개월 전인 2010.6.30.까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별도의 평가·심사 절차도 거친 바 없었고,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 바도 없었다. 또한, 2010.7.8.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인 2010.8.31.까지 추가적으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고, 2010.9.1. 2010학년도 2학기 수업이 개강한 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0.9.7.까지 2차례씩 기 배정받은 과목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법과대학발전기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2010.8.31.자로 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고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