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는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다소 적극적으로 명예퇴직을 권유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 스스로 근무지에서 멀리 위치한 경북본부 인사부서를 방문하여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후 경북본부장에게 작별인사를 한 점, 이후 근무지로 복귀하여 자신의 물품을 정리하고 명예퇴임 행사비 대신 마련한 상품권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 퇴직에 따른 기술이전료를 이의 없이 수령한 점,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여행 쿠폰을 이용하여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명예퇴직 후 이 사건 구제신청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