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11. 판정 2010부해1415

판정요지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과 2회 이상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바, 징계 의결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임 간부들의 업무상 횡령 등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업무거부 태세를 보이고, 호소문을 통해 신임 이사장의 인사ㆍ경영권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서 공통적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특히 이 사건 근로자1은 명예훼손 및 폭행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된바 있고, 사무국장의 채용자격을 빌미로 계속적인 업무지시불복종 자세를 보이는 등 적극적ㆍ직접적 행위자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관계 지속이 어려웠다고 여기므로 부당한 징계해고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2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상사의 지시를 수동적ㆍ간접적으로 집행한 결과에 대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