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14. 판정 2010부해1417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04.6.29. 인사규정의 정년을 “전무, 상무이사 63세, 부장급 이상 60세, 과장급 이하 58세”에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58세, 부장 이하 50세”로 단축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처분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용자의 2004.6.29.자 인사규정의 개정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못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효인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처분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