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잦은 교대시간 미준수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예비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는 해고와는 같다고 할 수 없고, 예비기사로의 인사명령 이후 해고와 별반 다름없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예비기사로의 인사명령이 해고와 다를 바 없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갖춰 져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논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