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업무복귀명령 불응,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및 회의자료 유출, 복리후생비 사용내역 제출 거부, 노동조합 소식지 발행 등을 통한 연구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노조 창립기념식 불법 개최, 회의내용의 도청 및 누설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징계의결요구서 미작성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일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노조전임자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그 외 징계사유는 노조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