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17. 판정 2010부해1436

판정요지

1.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업무지시사항이 계속 이행되지 아니하여 결국 직무대행자가 서면으로 업무지시를 하게 된 점, 서면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사항이 거의 대부분 이행되지 아니한 점, 상급자인 관리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임원 후보로 등록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중요서류 대부분이 망실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이 삭제된 점 등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취업규칙 등 제반규정에 의하면 징계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절차 외에는 특별히 준수하여할 징계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도 아니고, 또한 2차례에 걸쳐 서면통보와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바, 이 사건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