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노사합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정한 월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미터기 불사용금액 및 합승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평균 택시운행시간이 저조하여 불성실근무 및 전액관리제 위반을 사유로 30일간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승무정지 이후 복귀하여 근무하는 동안 운송수입금 납부 실적 등이 오히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근로자에 대해 행한 이 사건 승무교체의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고,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며,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