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22. 판정 2010부해145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사직원 제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수회에 걸친 명예퇴직 권유를 받아 고민하던 중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를 받게 되자 2010.6.29. 퇴근 이후 자신의 처와 상의한 결과 어차피 사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와 좋은 관계로 사직을 하자는 결정을 하게 되어 같은 날 21:30경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부장에게 내일 명예퇴직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휴대폰을 통해 알린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다음 날인 같은 달 30일 10:30경 이 사건 사용자의 남서울본부 영업부 사무실로 출근하여 사직원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던 점, 사직원 작성 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폭력이나 어떤 유형력의 행사를 받거나 하는 등의 상황 없이 이 사건 근로자 본인이 자필로 사직원에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