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10.10.8. 이 사건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처리 할 당시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단지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휴직요청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2010.4.14.부터 같은 해 9.30.까지 5개월 이상 결근을 하고, 사용자의 취업촉구에도 불응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에게 휴직신청 등 고용연장을 위한 방안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수차에 걸쳐 휴직원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은 계속 근로의사를 의심케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퇴직처분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