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23. 판정 2010부해1460

판정요지

전광판 제작 및 납품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무실과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외에 공장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가 사무실과 공장에 각각 근무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무실과 공장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거나 명의상 대표자와 동업형식으로 경영하는 등 하나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태불량 및 영업부진을 이유로 근무조건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수용하지 아니하자 업무인수인계 및 사무실 반납을 요구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으로, 이와 같은 근로관계 중단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근로관계를 중단시킨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