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투자상담사로 근무한 기간은 그 전후 영업직 전문계약사원으로 근무할 때 적용받던 보수, 휴가,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급여가 없는 점, 수수료의 변동폭이 큰 점, 업무의 내용이나 판매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투자상담사 이후 근로기간 동안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약 갱신한 점 등을 비추어 갱신기대권은 있는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자산관리자에 대한 부당편익 제공, 고객과의 금전대차 거래행위, 직원상호간 금전대차, 간접투자상품 불완전판매행위 등의 비위사실이 존재하는 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