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회사의 서약서를 작성·서명한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과장이라는 직위의 명함을 인쇄하여 사용하게 한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게 점, 사직서를 회사 서식으로 다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부사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치료비 문제 등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병원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이 사건 사용자의 별장에 가서 작업복 등을 챙겨 나오면서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치료비 부담을 못해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점, 치료비만 해결해 주면 그만두겠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자진 사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