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해외여행을 이유로 5일간 무단결근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정해진 해고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민원제기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민원제기 당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비록 민원제기 건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무단결근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더구나 이 사건 근로자는 무단결근하면서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었다는 허위 보고 또는 진술을 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2010.4.30.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공가승인 받은 후 복장불량으로 당일 09:00경 귀가조치되어 이후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합당할 것임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하루 전에 통보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가 소명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