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2. 판정 2010부해1480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2개월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수습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해고의 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수습계약기간이 2개월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동 계약 종료 후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분명히 고지하였으며 비록 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본 채용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바, 사회통념상 시용 또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절 사유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초심 구제신청 진행 중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