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28. 판정 2010부해1491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업무방해, 직원 및 상사에 대한 폭언, 폭행, 본사 무단점거 등의 비위혐의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방해, 직원 및 상사에 대한 폭언, 폭행, 본사 무단점거 등의 비위행위는 표창 및 징계규정 ‘징계처분 기준 표’상의 ‘해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되어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