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2. 판정 2010부해1493

판정요지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민법 제107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파견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될 수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