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당연직 이사라 할지라도 사무총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채용방법, 정년, 징계, 그 외에 근무, 휴일, 휴가 등의 규정을 보면 근무기간과 시간,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기본급, 호봉 등이 정해져 있어 고정급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1억1천만 원이 아닌 1억 5천만 원을 임의로 대출받고 추가로 대출받은 4천만 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헌장 제26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21조를 위반하는 비위행위를 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초과 대출받은 4천만 원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점, 이자를 자신이 부담하여 오다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액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혐의사실에 비해 그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바,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해고는 무효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