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3. 3. 판정 2010부해15

판정요지

무단결근, 무단지참, 폭언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취업규칙 제16조(품위유지의무) 및 제20조(직무이탈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충분하고, 인사규정 제37조(징계사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8조(징계양정기준) 및 단체협약 제34조(징계철차) 등에 의거 이 사건 감봉1개월의 징계처분은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감봉 6개월처분은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 그러므로 감봉6개월의 중징계처분에 따른 원거리 전보발령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이 사건 전보처분은 부당하다.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비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주도한 기자회견 등은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추인사항도 아니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