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8. 판정 2010부해1500

판정요지

(주)○○과 이 사건 사용자간에 감리용역부문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진행되던 2010. 8월말경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0.9.30.자로 퇴직키로 고용승계직원 서명확인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 후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0.9.1.자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로 고용이 승계된바 있으나, 고용이 승계된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2010.9.30.자로 퇴직하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퇴직처리를 한 것은 비록 형식상 다소 흠결이 있다 하겠으나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0.9.30.자로 퇴직키로 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 등을 같은 해 9. 17경 (주)○○으로부터 수령한 점, ② 확인서에 서명을 할 당시 같은 해 9.1.자로 감리용역부문이 양도·양수되면서 고용관계도 양도·양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된 사업체에서 같은 해 9.30.자로 퇴직하기로 확인서에 직접 서명을 한 점, ③ 2010.9.30. 이전에 동일자로 퇴직키로 한 서명을 철회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확인서에 서명할 당시 재택근무 중에 있었고, (주)○○이 임금지불에 대한 어려움 등을 토로해 서명을 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0.9.30.자로 퇴직키로 한 사실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전 약정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