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9. 판정 2010부해150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년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이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10.10.5.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을 신청한 직후인 같은 달 12일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에서 정한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임금에 관한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정식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규직 발령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의 결렬로 인해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려주는 것일 뿐, 이로써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