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17. 판정 2010부해151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당초 체결한 연봉계약 기간 중에 연봉 인하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였으나, 1년 뒤 재차 연봉조정을 요구받자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이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퇴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 후 수차례에 걸쳐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 해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처리를 요구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인하된 연봉안 제시에 대해 기존의 연봉조건으로 근무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만으로는 퇴직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에 관한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조건 변경을 수용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써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