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인터넷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에 비쳐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일련의 행위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중견간부로서 성희롱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