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용자의 명예훼손, 운행대기 중인 승무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여 정상운행 방해, 교육진행 방해, 회사서류(차량배차표)의 무단유출, 팀장들의 업무에 대한 비난과 월권행위 중 이 사건 근로자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장과 결탁하여 1억7천4백만 원에 해당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주겠다고 근로자들을 선동한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일 뿐 다른 악의적인 목적에서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징계사유의 경우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