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해임은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전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한 정당한 근무지시 및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담당업무를 기피하여, 복무규정 등에 의한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사규정 및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및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재량권 위반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아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해임의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거부 등을 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바, 부당노동행위 또한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