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임원진 구성에 문제가 있어 재심결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된 점을 고려하면 재심절차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정당하다.
2.
피해자가 작성한 10여 페이지에 이르는 “내가 겪은 취재일지”는 일정 및 행위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 혼자 묵고 있는 호텔방에서 새벽까지 여대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번역 업무를 하게 하는 등 행동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출장비 부적절 정산 및 형사범죄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