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21. 판정 2010부해159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노사화합과 동료 직원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행정관청에 법위반 진정을 제기하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등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2.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54조제19호의 “사업장 질서 문란 행위” 및 같은 조제24호의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노사 화합과 상호간의 신뢰를 저해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