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계약을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로 갱신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사원용, 또는 조업계약용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기타의 근로조건은 계약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원관리지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도 없는 점, 계약사원관리지침에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용 시 퇴직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한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08년부터 2009년도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96명의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