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09.12.12.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미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사항은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되어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구제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