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26. 판정 2010부해17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만한 점을 찾을 수 없고, 2009.11.15. 성○○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보여주면서 ‘출근하지 말라’, ‘열쇠를 반납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인 신월청소년독서실 관장의 말을 전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다음 날 열쇠를 반납하고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후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문서에서도 사직서 제출만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더욱 명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