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2009.4.28.과 29일 이틀에 걸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5.12. 전화상으로, 5.21.에는 서면으로 출근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결근한 것은 더 이상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9.8. 사직으로 간주하여 직권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신청을 불승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직 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지 않아 사직 처리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권면직 처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