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28. 판정 2010부해178

판정요지

이 사건 정리해고는 콜센터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 인력을 해고한 사건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합리성이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도급업체로의 전적 및 사내 공모 우선 지원 기회제공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콜센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불합리하다 할 수 없고, 해고 회피 방안과 해고기준 등에 관해 노사 협의를 진행하는 등 위법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콜센터 업무의 도급 전환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부가 설립되었고, 정리해고 대상자의 대부분이 해고 회피 방안을 수용하고 이 사건 근로자만 남게 되어 정리해고가 이루어 진 점 등 이 사건 정리해고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