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4. 판정 2010부해193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무이탈 및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문을 수령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결근이 사용자의 승인이나 양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결근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달리 사후승인을 받지 못할 긴급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결근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조치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노무제공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없고 2인 교대제로 운영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업무에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