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해고의 존부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차량키를 놓고 나가라”고 발언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인 대표이사를 찾아가 해고사실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그런 것 물어보지 말고 나가라, 당신 같은 사람도 관광버스 기사냐. 꼴도 보기 싫으니 내 방에서 나가라”라고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손님에게 봉사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라는 요지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습니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직서를 접수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