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4. 판정 2010부해19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목표부진, 사직예정일을 2009.9.30.로 하는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개월 정도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직예정일을 2009.9.30.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만약 이 사건 근로자가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면 사직서가 2009.9.30.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서 제출이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사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 이미 사직원이 처리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되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철회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