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할 정도로 인력감축이라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해 분사,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 임금 및 복지후생 중단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과 기업의 이익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에 10여 차례 이상 정리해고 관련 노사협의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