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춘천시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시설공사 입찰의 설계심의 및 평가라는 공적 업무를 맡아 수행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배임수재 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은 아니나 연구원 신분과 공적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5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포함된 연구원들의 연구비 편취행위와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양정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06년 주의, 2007년 감봉1월의 징계전력이 있어 외부활동에도 신중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2008년 연구비편취와 2009년 배임수재 행위가 발생된 것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연구원임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