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11. 판정 2010부해216

판정요지

이 사건 전보처분은 의료보험조직의 통합으로 인한 지역간 인력불균형 및 부서 간 인원의 초과·결원이 발생하는 관계로 인원관리와 조직운영을 원활히 할 필요성에 의하여 행해오던 비정기 전보조치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3급 차장 승진 이후 서울지역본부 내에서만 근무하여 생활권 외 전보를 단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다 미혼인 점, 이 사건 3급 전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현 근무지 발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 19명이 있고 이중 원거리 발령자도 다수 포함된 사실이 있는 점, 생활권 외 발령 시 향후 순환보직원칙 등에 의하여 최장 1년 6월내에 생활권으로 순환배치가 가능하고 이에 더하여 사택을 임차하는 경우 3,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