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21. 판정 2010부해222

판정요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진술과 조사내용에 비춰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일련의 행위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하직원이라는 점, 피해자 및 부서원들이 모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혼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드러내고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