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하여「’08년도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의하면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 조정이 예정되어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무기계약 전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위 계획에 따라 소관부처인 ○○○○부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에 의해 ○○공사와 한국○○공사는 통합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점, ○○공사와 한국○○공사의 통합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본사조직을 12개본부에서 6개로 축소하고, 지사는 24개에서 13개로 통·폐합하며, 중복기능 및 축소·폐지기능 관련 인력감축과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총 정원 7,367명의 24%(1,767명)를 감축하기로 하는 등 법인의 통합으로 인하여 정규직원에 대한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