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14. 판정 2010부해24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에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기간은 근무상한연령 60세와 근속기간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상한연령 60세가 도래하기 전에 근속기간 5년이 먼저 도래한 자로 근속기간 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었음에도 1년간 추가로 1회 계약기간을 갱신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후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속기간 5년 이후 1년간의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위 국방부 훈령이 2004년부터 적용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개정전 훈령에 따라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개전된 훈령의 적용시점이 2003.9.1.로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그 외 달리 개정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약도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