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고,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9.11.3.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자필로 기재한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조합탈퇴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사유가 됨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켰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모든 사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