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25. 판정 2010부해252

판정요지

1.

판매대리점의 횡령사건에 대한 보고누락 및 사고 대책 미흡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대리점 관리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판매대리점의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묵인하고 횡령한 금액을 기일 경과 미수금으로 대체하는 편법적인 회계처리를 한 새로운 비위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해고 처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리점 관리 업무에 있어서 누구보다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동안 판매대리점의 횡령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묵인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