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26. 판정 2010부해25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동료 직원 오명자의 갈등, 지부장을 포함한 다수의 운영위원들과의 반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 회원들이 탈퇴하거나 회비납부를 거부한다는 진정에 따라 회원들의 회비수입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청도군지부의 존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구미시지부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불이익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정당전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러한 전직 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함으로써 근로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노무제공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은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 인정되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