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7. 판정 2010부해273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복직을 통보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직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최종복직일인 2009.9.1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무단결근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무단결근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취업규칙 제68조에 ‘계속해서 5일 이상의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고 제75조에 징계의 종류로 ‘해고’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사유에 있어서 정당하다.

2.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