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회복지시설인 주간보호소의 시설장으로 운영규정상 직원의 징계는 시설장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규정에도 직원은 시설장이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소속 직원을 해고하고 채용한 사실이 있는 점, 연가 등 근무상황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근무시간을 구속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재무회계규정 등에 시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및 예산의 전용 집행뿐만 아니라 편성도 권한으로 되어 있는 점,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간보호소의 운영에 관하여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