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17. 판정 2010부해280

판정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와 업무상 갈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망·강압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사직후 본사로 출근 중에 그리고 그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직서 제출의 부당함에 대해 이렇다 할 이의제기 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복직의사 없고 개인 명예회복 차원이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점 등 사직서 제출 경위와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